대한신경외과 도수의학연구회 소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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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도수신경치료연구회 정관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

제 1 장 총 칙 

 

제 1 조 (명칭)  

본 회의 명칭은 대한신경외과 도수의학연구회(이하 “본 도수의학연구회”라고 한다)라 부르고, 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Manual Medicine 으로 하며, 영문 약칭은 KNSMM으로 한다. 

 

제 2 조 (목적)  

본 연구회는 도수의학과 관련된 국민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회원의 교육, 훈련, 교류를 통하여 도수의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 

 

제 3 조 (사무소)  

본 연구회의 본부는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시·도에 둘 수 있다. 

 

 

제 2 장 회 원 

 
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 

본 연구회는 다음의 각호 회원으로 구성한다. 

     ① 정회원 :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.  

     ② 명예회원 : 본 연구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는 명예회원이 된다. 

     ③ 준회원 :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정회원의 조건에 미달되는 자가된다. 준회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전공의만 가능하다. 

 

제 5 조 (회원의 의무와 권리) 

    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 

      1. 회원은 본 연구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학회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         참여 하여야 한다. 

      2. 회원은 상임이사회가 정한 각종 회비와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 

   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 

      1. 전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, 기타 정관과 제            규정이 정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 

      2.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. 

 

제 6 조 (자격상실)  

    ①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및 보수    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상임     이사의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연회비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. 

    ② 1항의 절차와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의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. 

 

제 7 조 (포상과 징계) 

    ① 본 연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 

    ②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 

    ③ 1항의 절차와 2항의 징계의 종류 등은 별도의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. 

 

제 3 장  사 업 

 

제 8 조 (사업)  

    ① (정규사업) 본 학회는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 사업을 행한다. 

     1.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도수의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 

     2. 도수신경치료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, 수련 및 도수의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 

     3. 도수치료의 교육,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 

     4.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 

    ② (수시사업) 본 연구회는 1항에 의한 사업 외에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 사업을 할 수 있다. 

 

 

제 4 장  임 원 

 

제 9 조 (임원)  
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 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① 고문및 자문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약간명 

      ② 명예회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약간명 

      ③ 회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명 

      ④ 부회장(차기회장 1인 포함) ………… 약간명 

      ⑤ 상임이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0명 내외 

      ⑥ 감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명 내외 

      ⑦ 임상강사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0명 내외 

        

제 10 조 (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)  

    ① 본 연구회에서는 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을 약간 명 둘 수 있다. 

    ② 명예회장은 본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 

    ③ 고문및 자문은 회장과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추대한다. 

    ④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 

 

제 11 조 (임원의 선출)  

    ①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 

    ②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, 상임이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. 

 

제 12조 (임원의 권한과 임무) 

     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,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 

     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

     ③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 

     ④ 회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이사 직책을        신설하고  임명할 수 있으며,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. 

     ⑤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분담하여 회 운영상 중요한 세부사항 심의        하여 처리한다. 상임이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 

        1. 총무이사는 회무일반을 관장한다. 

        2. 재무이사는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 

        3. 기획이사는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회원들 간의 단결력 강화 제고에 기여한다.  

        4. 학술이사는 대내외적인 학술 업무 및 연수교육을 담당한다. 

        5. 보험이사는 의료보험, 자동차보험 및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 

        6. 법제이사는 의료법, 의료분쟁조정법등 제반법규와 정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 

        7. 정책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 

        8. 사업이사는 본 연구회의 수익사업을 관장한다. 

        9. 의무이사는 본 연구회의 의무 및 세무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 

        10. 대외협력이사는 본 연구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 

        11. 정보통신이사는 본 연구회의 정보통신에 포함되는 일에 관여한다. 

        12. 연구및 편집이사는 본 연구회의 학술연구와 논문 등에 관한 일에 관여한다. 

        13. 임상강사는 회무에 의결권은 없는 자로 세미나, 워크샵 등에 강의를 할 수 있다. 

     ⑥ 명예회장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때만 회무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. 

      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  

    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 

    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

 

     

제 5 장 기구 및 회의 

 

제 14 조 (기구)  

    ① 본 연구회의 기구는 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 및 위원회로 구성한다.  

    ② 총회와 이사회,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며,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의장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 

 

제 15 조 (총회소집) 

      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춘계 학술대회시 개최한        다.  

     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      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 

      ② 임시총회는 개최 최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 홈페이지에 고지        하여야 한다.  

 

제 16 조 (총회 의결 정족)  

    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    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정관개정의 경우에도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 

제 17 조 (총회 의결 사항)  

다음의 각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 

      ①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 

      ② 사업 계획 

      ③ 예산, 결산의 승인 

      ④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 

      ⑤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 

      ⑥ 임원(회장, 감사)의 선출, 해임, 추인 등에 관한 사항 

      ⑦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 

      ⑧ 기타 총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사항 


제 18 조 (이사회의 구성) 

    ①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. 

    ② 전체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의장이 된다. 

    ③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의장이 된다. 

        

제 19 조 (이사회 소집 및 의결) 

    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,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    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 

    ②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정관 개정을 부의하는 건은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     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     

제 20 조 (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)  

상임이사회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 

    ①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 

    ② 회원의 가입 및 징계 

    ③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 

    ④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 

    ⑤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 

    ⑥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 

    ⑦ 지부설치의 인준 

    ⑧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 

    ⑨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 

    ⑩ 상임이사회에 부의된 사항 

    ⑪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회무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. 

 

제 21 조 (위원회) 

    ① 본 학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 

 

    ②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명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권한으로 정한다. 

 

제 6 장 재 정 

 

제 22 조 (회계년도 및 사업년도)  

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임원의 사업년도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 

 

제 23 조 (경비의 충당)  

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각호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로 이월한다. 

    ①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 

    ② 찬조 및 기부금 

    ③ 학술대회 등록비와 부스비등 기타 수입금 

 

제 24 조 (결산보고)  

본 학회의 회장은 총회결산 보고 전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이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.  

 

 

 

 

부  칙  

 

제1조 (효력 발생)  

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